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이 한 명 키우기 어려운 요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이 제도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비용을 합쳐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이용권이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것을 모두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했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부모급여로 바꾸고 2년에 걸쳐 금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직접 활용도가 높은 현금으로 지급되기에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 급여 대상자와 금액 및 신청방법
대상자
2023년부터 만 0세에서 1세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
2023년은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경우 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이는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급 금액이 상향해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의 경우 월 5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 만 0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라면 현금으로 70만 원을,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50만 원 + 현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의 아이를 키우는 경우라면 가정 양육 시 현금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2년 5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만 0세이므로 70만 원을 받게 되고, 2023년 5월부터는 만 1세이므로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2023년 1월~ 12월까지는 만 0세로 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1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2024년 1월 ~ 12월까지는 만 0세로 월 100만 원을 받게 되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만 1세라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직 정확한 신청 방법이 나와있지 않지만 기존에 영아수당을 신청했던 방법처럼 온라인은 보건 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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