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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 달라지는 것 4가지

by 연사고 2023. 1. 15.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 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어 연말 정산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올해 달라지는 것 4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떼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를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 내가 받은 연봉에서 공제된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조회하고, 개개인의 부양가족, 지출내역에 따라 먼저 냈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카드 이용 내역이나 의료비 영수증 등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 복잡했습니다.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 간편 인증 활용

국세청 사이트에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 올해에는 민간 인증서인 간편 인증 방식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은행, 네이버, 신한은행, 삼성패스,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의 7가지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했는데 2023년부터는 농협, 뱅크샐러드, 토스 하나은행까지 4종이 추가되어 총 11가지 간편 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4가지 

올해 2023년 연말 정산에는 생계비 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 경감, 임신 및 출산 지원, 기부문화 활성의 4가지 부분에서 공제액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의 경우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해 기존 40%에서 8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이 됩니다.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 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이 5% 초과한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에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빌리고 원리금 상환액을 내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 수술비가 20%에서 30%로 확대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기부 문화 활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던 공제율이 올해에도 유지가 됩니다. 1000만 원 이하인 금액은 20%,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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