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일 금융위원회에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수요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이용 요건을 알아본다.
대상 주택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 주택은 9억 원까지 확대가 되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는 이용이 어려웠지만 9억까지 확대가 되면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의 수요자들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이다. 그리고 금리는 4%로 전망되고 있다. 우대금리 적용 시 3.8%로 운용될 수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자들은 실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중 금리에서 1~2%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금리시대에 3%의 금리이고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운용 예정이라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소득조건, DSR , LTV
소득 조건이 없다. 이전에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디딤돌 대출 등은 소득 요건이 연 5000~ 700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소득 조건이 없어져 맞벌이 부부도 이용하기 좋아졌다. DSR은 미적용, LTV는 70% 적용되어 획기적인 조건의 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 주택 금융공사와의 전산 개발 및 내규 개정작업을 하고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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