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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최대 37만원 지원받는 방법

by 연사고 2023. 1. 27.

 갑작스럽게 오른 난방비로 유난히 추운 올해 겨울이 힘들기만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LNG가격이 올라 올해 난방비는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원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만큼 난방비를 갑자기 낮출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면 난방비를 최대 37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

갑작스러운 난방비 상승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신청은 12월 30일까지이지만, 한시적으로 2월 28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난방비는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37만 2천100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는데 1인 세대는 148,100원 (여름, 29,600원, 겨울 118,500원), 2인 세대는 203,600원 (여름 44,200원, 겨울 159,400원), 3인 세대는 278,000원 (여름 65,500원, 겨울 212,500원), 4인 이상 세대는 372,100원으로 여름은 93,500원, 겨울은 278,600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 취약계층이 신청 대상이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 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등이 대상입니다.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 기준 1957년 이전 출생자이고, 영유아는 2016년 이후 출생자입니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 복지센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이나 '국민 행복 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행복 카드는 에너지 바우처뿐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이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형태로 주로 발급되며 국민 행복 카드로 직접 전기나 가스를 구입하면 됩니다. 요금 차감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나 도시가스 혹은 지역난방 고지서나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에너지 바우처'를 검색하면 미리 해당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폭이 다양한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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